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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최저임금보다 19.8% 많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8/23 [13:4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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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8월 23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의결했다.     © 비전성남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만 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9천 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는 19.8%(1,65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 원으로, 올해(188만1천 원)보다 20만9천 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률(3.8%), 소비자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의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비전성남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월 174만5,150원) 초과분(월 34만4,850원)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천 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천 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문의: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