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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Info/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10/23 [15:2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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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 지방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 자진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 추가부담(최고 75%),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등록(체납액 50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대금∙예금∙급여∙보험 압류, 영업허가 정지∙취소 및 관청 인가∙허가∙등록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 체납액이 있는 분은 ARS(729-3650)나 시∙구청 세무과로 문의바라며, 납부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시∙구청 세무과 전화번호
성남시청 729-2711~8 수정구청 729-5190~6
중원구청 729-6190~7 분당구청 729-7190~6
- 편리한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삼성∙신한∙현대카드 홈페이지), 텔레뱅킹(농협 1588-2100), 헬로페이 060-709-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