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 제안서 본안 접수
사업대상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선정방법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후 성남시의 수용여부 결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12,000호 선정
※ 구체적인 평가 및 선정 방법 꼭 확인하세요! •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도시·주택 → 소식·알림 → 새소식)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책팀 031-729-3397~9 분당재건축지원센터 031-729-7068, 7225~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