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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추가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7/23 [14:1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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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기간 : 2019. 7. 22.(월) ~ 8. 2.(금)

  ○ 접수기간 : 2019. 7. 22.(월) ~ 8. 2.(금)【평일 근무시간 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우편 접수 시 우체국의 마감일(2019.8.2.) 소인분까지 유효

  ○ 지원신청서 열람 및 활용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시정소식/입법예고/공고란

        ⇒ 2019년 하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추가 지원 공모란

  ○ 접수처 : 성남시 문화예술과 예술팀(서관6층), 담당자 김효선 729-2982

           【주소 :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200번지)】
  ○ 대상

    ⦁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 및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

    ⦁ 단체의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아닐 경우 지원불가

    ⦁ 2016. 1.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 지원원칙

    ⦁ 1년간 1개 단체(또는 개인) 1개 사업만 지원

    ⦁ 보조금 지원 대비 자부담비율 10% 이상 부담

    ⦁ 발전가능성, 활동실적, 자구노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

    ⦁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비 지원

      ⇒ 홍보비, 인쇄비, 대관료, 음향․조명 임차비, 외부출연료 등

    ⦁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사업개시 전 신청 및 교부

      ⇒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보전 불가

    

   ○ 지원제외대상

    ⦁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없는 단체 및 개인

    ⦁ 2019년 행정기관(성남문화재단 포함)으로부터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 및 개인(예정포함)

    ⦁ 연속 2년간(2017~2018년) 지원받은 경우 1년간 지원 제한

    ⦁ 입장료 징수 등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

    ⦁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등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사업

    ⦁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시정소식/입법예고/공고란

     ⇒ 2019년 하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추가 지원 공모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