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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9/16 [10:1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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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등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조례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불법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 등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용객의 안전도모 및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720-0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