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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가족명의 주민등록 전출과 대항력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9/24 [17:3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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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주민등록 전출과 대항력
 
Q아빠가 주택을 임차했고, 사정이 있어 엄마와 아들의 전입신고만을 임차한 주택 소재지로 하고 아빠는 다른 곳으로 돼 있는 주민등록을 새 집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A‘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주택에 대한 침해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중 주택이 매매돼 주인이 바뀌더라도 주택을 비워주지 않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명의 주민등록 전출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 30038 판결).

따라서 임차주택에 실제로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이 가족 일부에게만 이뤄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인 아빠는 가족들이 최초에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