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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합/니/다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2/27 [18:3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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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총 70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아파트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입 및 분양자금으로 성남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시가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준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서 융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씨티은행 공단지점 등 총 9곳의 협약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또한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의 소진 및 보증한도액의 초과 등으로 적기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업체당 2억원 한도 내 운전자금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지원한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729-2631



시민 아이디어 특허 등 등록 지원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특허,실용신안시 국내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민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성남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주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이 성남시로 되어 있는 기업체다.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시로 지원 신청한 아이디어여야 하며 1인 또는 1기업 당
년 2건 이내로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을 정액 보조한다.

시 기업지원과에서 연중 접수 받는다. 기업지원과 지식산업팀 729-2653
홈페이지(www.cans21.net)유익한 정보 
→ 부서별 공개 자료실 
→ 부서명:기업지원과

 

유통시설 개선사업 융자 지원

경기도는 중·소유통업체의 시설 개선 및 경영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5.2%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등이며, 지원한도는 점포시설 개선 1억원,중·소규모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 시설 개선 10억원, 전문상가, 공동창고건립 10억원이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접수하면 평가를 통해 업체별 주거래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709-7733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성남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에 대한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2월 4일까지 신청업체를 접수받아 2월말까지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시는 또한 해외규격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제품인증(CE, NRTL, FCC, JIS등) 분야 87개,시스템인증(ISO14001,TL9000등)분야
4개 등 총 91개 분야를 지원한다.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729-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