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2019 공유경제 포럼’이 열렸다. 성남시 주최에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남시공유단체협의회, (유)더함, 법무법인 더함 주관으로 개최됐고, 공유기업 및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공유경제 관련 공공기관과 전문가, 성남시민, 다른 지역에서 온 청중들까지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 사회는 황정주 성남시공유단체기업협의회 회장이 맡았고, 개회사 및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축사에서 최근 유엔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을 질타해 화제가 된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툰베리의 연설을 소개하며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의 삶’, 존재로서 가치로운 삶에 공유경제가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이후 행사는 1부 기조발제, 2부 전문가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처음 발표된 기조발제는 유한책임회사 ‘더함’의 김영철 이사의 ‘사회적경제 기반 공유경제 비즈니스 전략’이었다.
공유경제는 자산의 부분적인 소유, 이용권 또는 향유권을 주거나 받는 경제, 또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 사용 또는 향유하는 경제를 말한다. 개인 혹은 단체나 기관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 장소, 또는 지식·경험·시간 등의 유·무형 자원을 상호 대여하거나 교환함으로써 거래 참여자가 상호편익과 적정 이윤을 얻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너’와 ‘나’의 공동체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고, 금전적 가치는 부차적인 것이다. 이것이 공유경제와 상업경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로 알려진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경우, 플랫폼(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네트워크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놓고 차량 또는 숙소를 빌려 주는 중개업체다. 집이나 차량 등 소유한 재산을 공유함으로써 자원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나누자는 배경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은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며, 소유재산의 공유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재산을 재임대하는 형태로 바뀌어가면서 공유경제 기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 관계와 같은 속성이 옅어지고, 시장경제 속성이 짙어진 것이다. 김영철 이사는 사회적경제 기반의 공유경제 전략을 제시했다. 공유자산과 플랫폼의 소유와 운영구조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진화시키자는 것이다. 수요자(거주자)가 출자를 통해 공유자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위스테이, 소셜 오피스(수요자가 오피스빌딩 지분 매입), 사물인터넷 등 유무형의 도시 공유 인프라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소셜스마트시티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쏘카의 김혜영 변호사가 ‘모빌리티와 공유경제의 법적 이슈’에 대해 발제했다. 쏘카는 차량공유서비스, 카셰어링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기업이다.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임차 후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할 수 없다는 법규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다음은 이종욱(신구대 교수, 성남시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좌장의 진행으로 공유경제 전문가들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계속됐다. 민간분야와 공공분야 공유경제의 주요 모델, 공유경제 주체들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향에 대해 설명한 성영조 박사(경기연구원),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체의 부동산 운영 등 함께 만드는 마을 경제 등에 대한 남철관 국장(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 국장)의 발표가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매칭 플랫폼을 소개한 김정민 박사(카카오모빌리티), 모빌리티 플랫폼사업의 법적 이슈에 대한 이경호 변호사(법무법인 더함)의 설명도 이어졌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안산시 모빌리티와 공유경제 현황 및 이슈에 대해, 안산시의 공공자전거 사업을 예로 들어 소개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아직 공유경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관련 용어도 어려우니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성남시도 ‘공유성남’을 표방한다. 우리지역 공유자원을 검색할 수 있는 ‘공유성남’ 홈페이지 (share.seongnam.go.kr)도 있다. 회의실, 강당, 공연장, 체육시설, 장난감, 생활공구 등도 공유가 가능하다. 공유도시 성남이 대한민국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전진하기를 소망한다.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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