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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어려운 취약계층에 한시적 지원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2/28 [09:5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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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기준미비(부양의무자,차량기준 등)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실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를 실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대상자는 3개월 동안 최저생계비의 40.2%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액(4인기준 50만8천원)과 동절기(1~3월, 11~12월)동안 생계급여가구에 한해 난방비 5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밖에도 동절기 정부양곡 할인구입, 저소득계층 해산비 지원,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복지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729-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