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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2/28 [10:0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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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대상 확대

성남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해 전세보증금의 70% 저리(2%)로 대출 지원하는 전세자금의 대출대상을 전세보증금 4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단, 만35세이상으로 1년이상 세대주로 등록된 단독세대주 가능)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이 7천만원 이해(3자녀 이상 다가구 가정은 전세보증금 8천만원 이하)인 세입자이다.
상환조건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대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을 방문해 대출 사전상담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해 임차주택 소재지 구청 주민생활 지원과에 대출대상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팀 729-2824,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수정구 729-5213, 중원구 729-6214, 분당구 729-7212

 

'창업도우미 업소'운영 계획

성남시 수정구는 2008년 특색사업으로 음식업으로 성공한 영업소 5개소(한식,중식,일식,분식,뷔페)를 선정, 창업 및 영업 부진 업소를 대상으로 성공비법을 전수하는 '창업도우미 업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도우미 업소'는 벤치마킹을 통한 독창적인 메뉴개발, 위생적인 조리, 손님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기법을 확보토록 해, 신규 영업자들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위생서비스 개선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수정구 관계자는 성공한 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기다리며, 올 하반기 업체가 선정되면 여러 창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열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위생과 위생팀 729-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