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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법률상담-계약위반 당사자의 계약해제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3/25 [10:2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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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는 B와 B소유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A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B는 여러 번 내용증명으로 중도금지급을 청구하다가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그런데 얼마 후 B는 마음이 변했다고 A에게 다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며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A)계약의 해제권에 관해 민법 제543조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계약해제를 할수 있고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도“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1.6.29. 선고 다2144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A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됐어도 B의 의사표시로 해제된 계약에 대해 A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해 B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는 계약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A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