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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렇게 바뀌었어요!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3/25 [10:3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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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거주자 우선공급 시행

1.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비율 조정


※ 위례신도시 1단계 시범지구 사전청약부터 적용됨.

* 위례신도시의 경우 성남ㆍ하남 청약자는 최대 3회, 그외 경기도 청약자는 2회로 각각 1회씩 청약기회가 증가하고 지역우선대상 주택물량도 확대되어 개정 전보다5,257호가 추가로 경기도민에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

* 서울시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경기도민도 청약이 가능하며, 경기도에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경기도민에게 공급되는 비율 확대(60 → 72%)


2.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비율 조정
* 3자녀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비율축소
-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 70% → 특별공급 65% (노부모 부양자 10 → 5%)
- (민영주택) 특별공급 43% → 23%로 조정(신혼부부30 → 10%)

*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국가 유공자, 철거민 및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3.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 부부 포함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도록 하되, 출산 및 입양 유지 등 입증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입주자 모집절차 간소화 등
*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지주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공탁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


5.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 확대
*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공급량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개정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www.cans21.net) → 시정안내 → 알림마당 → 공지사항(5470번)에서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