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신청 법인은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뒤 한 번 더 연장 신청할 수 있어 최대 1년간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연장 기간 중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한 법인, 코로나19의 직·간접 영향으로 자금 운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 사업자 등이다. 연장하려면 5월 4일까지 각 구청 세무과(수정·031-729-5202, 중원·031-729-6202, 분당·031-729-8491~4)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18년~2019년 재무제표 등이다. 성남시 납세보호관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시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031-729-2149)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감사관실 조사2팀 031-729-2149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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