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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info/ 운동시설 중도 해지 시 부당한 위약금 주의해야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3/25 [13:2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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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헬스장 등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간 소비자 유치 경쟁 또한 치열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분쟁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용 금액을 신용카드할부로 결제 후 중도해지 시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과 실제 이용료 외에 다른 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 또한 중간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상호로 영업 중이라면 소비자가 사정이 생긴 경우 새 주인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운동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수개월에서 1년 등 장기계약을 유도해 가격을 할인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할인금액이 아닌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설사 할인가격으로 계약 했더라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영수증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도 운동을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너무 장기간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여가시간이나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