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치료비 및 방역비 전액 구상 청구
성남시가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관내 모든 단란주점 18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감염 사례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에 따른 조처다. 시는 앞선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클럽과 유흥주점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6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 8개소, 유흥주점 308개소에 단란주점 186개소가 추가돼 모두 502개소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3일 시와 구 직원 4개반 40명 합동 전검반을 꾸려 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게시 및 이행 여부 확인 점검에 나섰으며, 현재 이들 시설은 모두 영업을 중지한 상태다. 시는 이를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 조치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 확산 시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지역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 위기 상황을 엄중히 여겨 이번 조치에 운영자 및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식품안전과 위생관리팀 031-729-313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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