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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후 하반기 환급 예정)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7/09 [11:54]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경감기간: 2026년 재산세 부과분에 한시 적용

• 경감대상: 2026.6.1. 현재 1주택 보유자

• 경감세목: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