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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후 하반기 환급 예정)
• 경감기간: 2026년 재산세 부과분에 한시 적용
• 경감대상: 2026.6.1. 현재 1주택 보유자
• 경감세목: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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