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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5/26 [14: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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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소,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등 처리
●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등 수행
유형별 민원 신청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세금 →납세자보호관 → 관련 서식 작성 후 각 구청 방문 및 팩스, 전자우편 신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 031-729-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