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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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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기사입력 :
2020/05/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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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소,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등 처리
●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등 수행
●
유형별 민원 신청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세금 →납세자보호관 → 관련 서식 작성 후 각 구청 방문 및 팩스, 전자우편 신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
031-729-2149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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