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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 잠정 연기

물류센터 코로나19 확산에 “공공시설 운영 한시 중단” 정부 방역 관리 지침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5/28 [09:3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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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과-성남시 이동 노동자 쉼터 입구     © 비전성남
 

성남시는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5번 출구 쪽 모란드림시티 건물 2층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 6월 14일 이후 개소일을 확정해 문을 연다.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추세에  따른 정부 방역 관리 지침에 따라 애초 6월 1일 예정이던 쉼터 개소일을 잠점 연기하고, 6월 14일 이후 정부 방역 관리 지팀에 따라 쉼터 개소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근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필요하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 직업군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이용 대상이다.

 
▲ 고용노동과 - 성남시 이동 노동자 쉼터 전경     © 비전성남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모란역 인근 건물을 물색해 사업비 21억2,100만 원(도비 8억7,600만 원 포함)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했다.

    

모두 202㎡ 규모이며, 휴게 홀과 남·여 휴게실, 강의실, 상담실, 탕비실 등 8개 공간으로 꾸며졌다.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체지방측정기, 무인택배함 등의 시설도 들여놨다.

 
▲ 고용노동과 - 안마의자 등이 있는 성남시 이동 노동자 쉼터 휴게실   © 비전성남

    

한꺼번에 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가 3년간 맡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노무·법률·취업 상담, 인문학·노동법·취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신고지원센터 역할도 겸한다.

 
▲ 고용노동과 -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휴게홀     © 비전성남

  

그전까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방문자 등록,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특수고용직과 같은 노동 취약업종 종사자의 휴식공간이자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장(場)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과 공정노동팀 031-729-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