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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7/23 [14:0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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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는 8월 17~31일 주민세(균등분)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전화 ARS(031-729-3650),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수정구 세무과 031-729-5151, 5182
중원구 세무과 031-729-6151, 6182
분당구 세무1·2과 031-729-7151, 718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신청받는다. 이용요금은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으로 본인부담액이 시간당 1,483원~9,890원(야간·휴일 추가 부담)이다.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및 학원의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등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질병감염아동 돌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또는 초등학생이 수족구병, 독감, 눈병, 구내염 등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됐을 때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 및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가입 필수
- 정부지원 가구(가·나·다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미지원 가구(라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2-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