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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info/ 렌탈 정수기 소비자 사정으로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4/21 [15:0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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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식당이든 사무실이든 정수기 1대쯤은 기본이다. 대부분은 정수기를 구매하기보다는 일정기간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특히 장기간 계약 후 사정이 생겨 중도에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문제로 다툼이 적지 않다.정수기 렌탈 계약 후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겨 중도에 해지하고 싶을 때에는 유형별로 세 가지 방법을적용할 수 있다. 우선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다. 이때는 나머지 기간의 임대료 30%와 총임대료 10% 중 적은 금액을 소비자가 배상 후 해지 수 있다.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총 임대료의 10%를 배상하면 된다.

만일 의무사용기간 없이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했다면 나머지기간 임대료의 10%를 배상하고 해지하면 된다.아울러 정수기는 무엇보다 안전한 음용수 공급과 위생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필터 교체주기, 청소 등 사후관리 같은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