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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환경지킴이③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4/21 [15:1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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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활 쓰레기를 소각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대형폐기물로 나누어 배출하고 있다. 쉬운 듯하면서도 가끔은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 이번 기회에 고개가 갸웃거려졌던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을 다시 한번 알아보자.

◎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와 퇴비로 재활용되므로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꼭 짜서 수분과 염분의 함량을 낮춰야 한다. 육류의 큰 뼈, 닭과 오리 등의 털, 조개껍데기, 호두와 밤 같은 견과류의 껍질은 소각용 봉투에 버려야 한다.

◎ 재활용쓰레기 
종이나 플라스틱, 캔 외에도 과자·라면 등의 비닐 포장지를 분리수거 하고 있으므로 깨끗하게 해 분리 배출한다. 의류나 이불은 젖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타이어와 윤활유는 정비업소와 판매소를 통해 배출한다. 종이류를 배출할 때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플라스틱류는 상표·금속뚜껑 등을 제거하고 내놓아야 한다.
인형과 비닐코팅이 된 종이, 화장품병, 거울은 재활용이 안 된다.

◎ 불연성쓰레기 
깨진 유리와 도자기류, 깨진 형광등(폐형광등은 전용수거함에 넣는다), 5t 미만의 건축폐기물은 불연성 폐기물 전용봉투를 구입해 담아 배출한다.(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판매)

◎ 대형폐기물 
주민센터에 신고한뒤 배출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클릭하거나 직접waste.cans21.net에 들어가 신청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해 붙인 뒤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배출하면 수거하지 않으며, 분리배출을 위반한 경우에는최고 5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를 나누어 배출하는 것은 한 봉투에 모두 모아 버리는 것에 비하면 꽤 불편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해 버려야 하는 이유는 그냥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고 그만큼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해도 우리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환경지킴이가 될 수 있다.

성남시청 청소행정과 729-3201~4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