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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새롱이새남이집 입소 안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8/24 [14:22]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입소대상 숙식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입소기간 2년(필요 시 6개월씩 최대 1년 연장가능)
 
입소절차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입소결정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부모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500만 원)
 
입소문의 새롱이새남이집 031-755-5453
               홈페이지 www.sshouse.or.kr
               카카오톡 채널 ‘새롱이새남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