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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성남 2] 유엔 아동권리협약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8/24 [15:4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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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989년에 비준됐으며 196개국(옵저버 포함)의 비준을 받은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가진 국제조약입니다.
 
또한 최초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 인권 논의의 역사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아동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아동 또한 성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789년 인권선언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돼 온 아동 권리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많은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한 국제법이라는 점에서,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협약 보완조치를 계속 취한다는 점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기본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4개의 기본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의 권리 RH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54개 조항 중 아래 4개 조항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으로 지정해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무차별 원칙(제2조)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 1항)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출처 : 2015~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백서, 유니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