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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5/24 [16:3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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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가구 중에서 재가장애인 8가구를 선별, 주거환경을 개선해준다.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집안 내 문턱과 계단하부 턱 제거, 주 출입구 경사로·핸드레일·지하실 방 환기구·화장실 비데설치, 벽지·장판 교체(사진) 등이 이뤄진다.1~6급 등록장애인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4인가족 기준 265만원 이하)인 자는 5월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729-2886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맞춤사랑 참여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맞춤사랑 참여자를 모집한다. 민간기업, 사회단체, 의료기관, 지역주민은 방문, 전화, 팩스(729-2499)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분야는 생활필수품 지원, 무료진료 서비스, 음식지원, 학습지원 등이며 서비스 직접 제공이 원칙이다.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729-2494~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아동의료비(월 2만4천원), 검정고시 학습비(연 115만5천원 이하), 자산형성계좌(20만원 이하), 친자확인검사비(40만원)를 지원한다. 만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되며, 본인과 친족,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 729-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