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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현행 45m에서 193m로 완화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5/24 [16:4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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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2·산성구역 등 일부 지역 40층까지 건축 가능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현행 45m에서 193m로 완화됐다.성남시는 5월 12일 오후 4시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및 공군본부 측이 알려온 1년여 간의‘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서울공항은 기지동쪽에 위치한 자연장애물 영장산193m)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했다. 영장산 높이 최고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과 선율을 그어 좌·우 45도로 전면 좌·우측면, 후면으로 구분되며, 전면과 좌·우 측면은 10:1 하방 경사면으로 내려가며, 후면은 최고 장애물 높이까지 허용된다. 

국방부는 또 구릉지가 많은 성남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절토부분에 대한구릉지 정상이하 건축 허용 방안도 추가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장산을 기점으로 신흥주공아파트, 신흥2구역, 산성구, 단대구역 등 지역은 15~40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동 재건축 아파트인 삼창·삼남 아파트와 태평2·4구역 등 지역은 15~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세대당 실부담액 감소, 주민 재정착률 증가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고도제한이 완전 해제되지 않아 성남 일부지역 거주민들의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건축과 건축1팀 729-3421~2

차폐이론 : 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적 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비행 안전구역을 위해 영구적 자연지형 꼭대기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 선을 그은 뒤 이에 따른 경사면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권고 하고 있다. 자연지형 후면은 꼭대기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