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주거이전 이자비·금융 지원 예정이며 물량 제한 폐지, 통합심의, 상시 접수 등으로 사업기간 대폭 단축 (2026~2040년 단계적 추진)
V 세입자 대책 추진(수정·중원구) • 이주 부담 완화: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주거 안정: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 확보 등 안정적 재정착 지원 ※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2026.6.15.), 8월 이주 시작
V 정비사업 안정적으로 참여: 초기 단계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V 공공 기반 강화: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 등(간접 지원)
V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합리적 적용 • 정비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 공공기여 부담 완화, 통합심의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책팀 031-729-3397~9, 신도시정비팀 031-729-3706~8 재개발과 재개발지원팀 031-729-4873~4, 4525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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