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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착한임대법인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한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9/24 [08:2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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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 비전성남
 
성남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업종 임차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법인’에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대상은 2020년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 원 이상 인하한 법인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유예되며, 그 외 업종 인하 법인은 시 세정과나 각 구의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3년 주기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임차인과 함께 극복하는 임대법인에게는 세무조사 유예라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법인들의 결정에 크게 박수를 보내며 지금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 그 외 업종에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지원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착한임대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세무조사팀(시 세정과 031-729-4211~2)과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수정구 031-729-5180~2, 중원구 031-729-6180~3, 분당구 031-729-7180~2, 7200~3)에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 세무조사팀 031-729-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