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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법률상담-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5/24 [17:2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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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B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B는 해당 아파트를 더 비싼 값으로 C에게 매도하고 A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현재 소유권은 C에게 이전됐다.

A)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위 사안과 같이 중도금 등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B는 A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A의 입장에서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인 C에게 이전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이는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므로 민법 제546조에 따라 A는 계약을 해제하고 민법 제548조에 따라 B는 A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를 받을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또한 민법 제551조에 따라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형사적으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88.12.13. 선고 88도 750 판결).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