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손실보상금 드립니다
∙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손실보상이므로 영업시간 외에 소독·폐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 일반지급절차: 공적자료(세금신고)에 따라 전년도 영업이익, 고정비용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 손실보상금: 전년 매출액과 소독기간 적용, 산출금액 지급(0원~) -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3개월 소요
∙ 간이지급절차: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처분 등 확인만 받아 10만 원(정액) 지급 -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소요
※ 손실보상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예상 손실보상금 산정해보기 → 정액(10만 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재난안전관 031-729-3560, 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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