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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35단지,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 위한 민·관 거버넌스 회의

위급상황 시 출입문 개폐 등에 따른 문제점 논의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0/22 [10:0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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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례 35단지 민·관 거버넌스 회의   © 비전성남

 

우리나라 홀몸노인은 올해 8월 기준 158만9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이른바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악조건인 상황이다. 감염의 위험성도 크지만, 사람들과 교류가 끊기거나 적어지면서 정신건강에도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 회의에 의견을 모으기 위해 위례동 각 기관 및 주민대표들이 참석했다.     © 비전성남

 

이에 10월 21일(수) 오전 11시 위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헌채) 회의실에서는 ‘위례 35단지 민·관 거버넌스 회의’가 열렸다.

 

위례 35단지 관리사무소(소장 한승기) 주관으로 열린 회의는 어르신들의 사망 사고, 중증환자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위례종합사회복지관, 위례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유형주), 위례파출소·소방서, 노인회장, 동대표 회장, 통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 위급상황 사례 발표 중인 위례종합사회복지관 이근영 과장     © 비전성남

 

위례종합사회복지관 이근영 과장은 “위례 35단지 내 위치한 실버동 거주 어르신의 수는 160여 명이며 전 세대가 홀몸노인으로 이뤄졌다. 실버동 거주 어르신들은 위례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식사제공과 기본적인 의료 케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위험에 노출됐던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 1. 지난해 성탄절 하루 전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을 위해 실버동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하던 중이었다. 인기척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 그동안 모니터링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복지관 식당 이용을 안 했으며, 외출 흔적 없음’으로 파악됐다.

 

사례 2. 위례 31단지 거주 중인 사례자는 평소 자살 충동으로 인한 사건을 빈번히 일으키는 상태였다. 사례자 관리차 방문 결과 출입문 차단 후 내부에서 자살 시도 중이었다.

 
▲ 회의에 참석한 위례소방서 관계자와 동대표회의 회장     © 비전성남

 

위의 두 사례는 긴급상황으로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출동해 사태 수습을 시도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출입문 파손 후 질병 악화로 위급한 사례자와 자살 시도 중인 사례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문제는 출입문 파손에 따른 상당한 복구 비용이었다. 사례자, 경찰서, 소방서, 그 누구에게도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책에 대한 논의를 당부했다.

 
▲ 위례 35단지 관리소 변종식 대리가 의견을 발의 중이다.     © 비전성남

 

회의 진행을 맡은 관리사무소 변종식 대리는 “위급상황에 대비, 예비로 열쇠와 도어락 번호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경찰서 관계자는 “좋은 의견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으로, 절도사건 등 발생 시 책임 전가로 이어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의견에 대해 답하는 위례동 유형주 동장(오른쪽)     © 비전성남

 

차선책 의견으로 “실버동에 한해서라도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위례동 유형주 동장은 “개인정보는 현행법 체계상 정보 공개는 어렵다”고 전했다.

 

“가족, 친척, 지인 등 전수조사 후 관리하자”는 방안, “실버동에 한해 잠금장치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 “고독사는 사회적인 문제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법 체제를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발언 등이 오갔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구할 수는 없었다.

 
▲ 위례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장이 주민복지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비전성남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LH공사와 협의해 잠금장치 변경 문제, 위급상황 시 출입문 파손에 대한 비용 처리문제 협의 등 대처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면 홀몸노인층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겠지만 시행 이전이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