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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코로나19로 폐쇄·업무정지·소독 처분 받은 사업장에 손실보상금 드립니다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0/23 [12: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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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폐쇄·업무정지·소독 처분 받은 사업장에 손실보상금 드립니다
 
 
●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손실보상이므로 영업시간 외에 소독·폐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 일반지급절차
공적자료(세금신고)에 따라 전년도 영업이익, 고정비용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3개월 소요)
- 손실보상금 : 전년 매출액과 소독기간 적용, 산출금액 지급(0원~)

● 간이지급절차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처분 등 확인만 받아 10만 원(정액) 지급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소요)
 
재난안전관 031-729-3560, 3570

 
평생 건강을 위한 첫걸음, 영양플러스 사업

엄마와 아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영양교육과 함께 균형된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되도록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내용 대상유형(임신부, 영아, 유아, 출산수유부)별 6가지 패키지 식품공급(매월 2회)/ 영양교육(상담: 식생활 관리, 이유식, 빈혈, 편식, 저체중, 아토피 등)/ 주기적 영양평가(1회/6개월)
 
● 모집기간 연중(수시 접수)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신청방법 전화 접수(거주지 보건소)
 
● 신청기준 성남시 거주 임산부 및 64개월 미만 영·유아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부족 등 영양위험 보유자
※ 단, 임신부는 거주, 소득, 대상 기준 충족 시 대상자로 선정됨
 
수정구보건소 031-729-3881, 중원구보건소 031-729-3920 분당구보건소 031-729-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