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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이들의 방패,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 배치

아동보호 공공성 강화… 아동학대 조사부터 피해 아동보호까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0/23 [15:1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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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조인선, 김도균 주무관, 염대석 아동친화팀장, 안영숙, 김호현 주무관     © 비전성남
 
“지난해보다 올해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늘었어요.”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신체학대보다 정서학대 의심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

“신고가 많아질수록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되고, 큰 사건으로 커지기 전에 방지하는 안전체계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고 김호현 시청 아동보육과 주무관은 말했다.

성남시는 아동학대 여부 조사부터 피해 아동보호까지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을 선정, 시청 아동보육과에 10월 1일 배치했다.

그 주인공은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김도균, 김호현, 안영숙, 조인선 주무관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해온 공무원이다.

전담 공무원 4명은 염대석 아동친화팀장과 함께 성남지역 아이들의 방패가 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동행해 현장을 조사한다. 보호 대상 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업무를 한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판정 등의 업무를 명문화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0월 1일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처다.
 
지금까지 민간기관인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 조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학대자와 아동을 분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에 관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됐다.

전담 공무원들은 현재 출근 후 바로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동해 현장조사, 지침숙지, 사례관리, 협력기관들과의 원활한 소통 등을 실습하고 있다.

“현장에 나가 보니 사건마다 대처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동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종 목표니까요.”(조인선 주무관)

“사회복지 업무 경험을 살려 누락 되는 사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김호현 주무관)

이들의 말에 전담 공무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성남시는 내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4대 기본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등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031-729-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