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의 양 모 주부는 지난 4월 초 유명백화점 인터넷 몰에서 어린이날 기념 특가 장난감 판매광고를 보고 약 100여 명의 카페회원과 함께 장난감을 주문했다.
그런데 해당업체에서는 상품이 품절됐다며 구매취소를 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래는 5명 한정 판매였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700명이나 구매신청이 됐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따지자 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 동의 없이 배송완료된 것처럼 처리 후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하고 구매가격 5%의 적립금과 구매금액을 소비자 계좌로 입금시켜 버린 것이다. 이런경우 법률적으로는 어떨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 판매업체는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물품 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일 이내에 환급해주면 그만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규정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 앞으로 업체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 중심적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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