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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안내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6/25 [10:1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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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등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이다.

사회적기업에게는 경영지원, 시설·운영비 대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세제지원 제공, 재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사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8월 2~27일 접수한다.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739-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