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소송은 종료되나요?
Q. A씨의 남편은 무리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됐고, 병원에서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 남편은 자신의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산재신청을 했으나 공단 조사로 거부돼 산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남편은 사망했지만 위 산재소송을 이어서 진행하고 싶은데,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소송을 포기해야 할까요?
A.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다든가, 소송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소송 수계 신청’입니다.
소송수계신청이란,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 측의 수계신청에 의해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됩니다.
다만 파산절차 해지의 경우에는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예외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0조). 또한 수계신청은 중단사유가 있는 당사자 측의 신수행자(민사소송법 제233조 내지 237조) 및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수계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당사자가 돼 남편이 진행하던 소송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한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남은 가족들은 변호사와 남은 소송에 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수계신청은 수계신청서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소송이 중단된 당시 소송 중이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변유진 변호사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