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아동친화도시 성남 5] 아동학대 등 아동권리 침해 신고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1/24 [11:27]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아동권리 침해 신고 방법
아동권리 침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성남시청 및 관련 기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기관에서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활동을 펼치며, 접수기관에서는 필요 시 아동권리 옹호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접수기관
- 성남시청: 온라인(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정정보 → 아동친화도시 → 아동권리 침해신고), 전화방문(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031-729-2942)
- 경찰서: 아동학대(112)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성폭력피해, 가출청소년, 진로상담 등 (1388, 휴대폰 사용 시 031-756-1388)
-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 피해(031-708-1375)
 
신고 후 처리 흐름도
- 신고 → 구제활동․접수→ 권리구제 검토의뢰 → 아동권리 옹호관 검토 → 구제활동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권리 옹호관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권리 지킴이입니다.
성남시에는 아동권리․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법률 분야에 네 명의 아동권리 옹호관이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입각해 정책·제도·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 구제,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하며, 아동참여단 등의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해 자문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