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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꼭 지켜주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1/24 [12:15]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착용가능한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이런 경우 안 돼요
● 밸브형 마스크 안 돼요.
● 망사형 마스크 안 돼요.
● 스카프나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안 돼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
● 관리 및 운영자: 300만 원 이하
 
태료 부과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 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 집회·시위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용자)·종사자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실내스포츠경기장
실내스포츠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지자체 신고·합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