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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Info/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야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6/25 [13:2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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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컴퓨터를 켤 때마다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뜨는 바람에 무심코 클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일정기간 동안은 무료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기도 한다. 그런데 무료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 요금에 과금돼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을 환급하거나 계약해지를 해 주도록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대부분 유료전환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작은 글씨로 고지해 놓고, 추후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과실이라고 주장하기 일쑤다. 만일 무료 체험만 하고 싶다거나, 유료인 경우에도 일정기간만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생각이 없을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