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중 수시(2021. 1. 1 ~ 12. 31)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eongam.go.kr )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대상자 400가구 1)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3)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제외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이용자 ○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1회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기 지원가구 매회 신규 신청해야 함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