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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03]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2/23 [16:4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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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연중 수시(2021. 1. 1 ~ 12. 31)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eongam.go.kr )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대상자 400가구

1)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3)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제외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이용자
 
○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1회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기 지원가구 매회 신규 신청해야 함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