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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장애 정도 심한’ 1만3,167명으로 확대

요금 65% 할인… 이동 편의 높이고 택시 업계 살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1/04 [07:4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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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택시 증차(2018년 11월 성남시청 광장 자료사진)  © 비전성남
 
성남시는 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15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167명으로 확대한다고 1월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각·신장·뇌병변·지체 등 4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839명 외에 청각·언어·심장·지적·정신·자폐성·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 11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328명이 추가로 택시바우처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억3천만 원보다 1억400만 원 많은 2억3,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자가 성남시 콜센터(푸른콜 031-755-4000, 브랜드콜 031-721-7000)나 앱 ‘성남YES콜’을 통해 성남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 요금을 내면 35%만 결제된다.
 
나머지 택시 이용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신규 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택시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발급받으면 택시바우처를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카드(신용·직불)가 발급되지 않는 13세 이하는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15개 모든 장애 유형으로 택시바우처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택시업계 살리기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