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와 B는 혼인한 지 15년이 되었으나 A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하고자 한다.
현재 이혼에 합의한 상태이고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들 부부의 재산은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이다. 그러나 A는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정년이 되면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한다. A.판례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대법원 2002. 8. 28. 자2002스36 결정)”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이 A가 아직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퇴직금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