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톡톡! 법률상담 - 부동산 무상중개 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8/24 [09:57]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Q. A는 친구인 부동산중개업자 B의 중개로 C소유인 주택을 임차했다. 중개수수료는 특별히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B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설명하지 않아 해당주택이 경매되어 A는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이 경우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에서는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다7148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B가 무상으로 부동산중개를 했다 해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있을 것이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