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에는 펜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펜션은 소규모로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 임모 씨는 8월 21일과 22일 휴가를 가기 위해 지난 7월 19일 펜션을 예약했다. 예약 당일 사용료 55만원을 현금 일시불로 지불했으나 사정이 생겨 7월 24일 취소를 하게 됐다.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사용료 55만원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펜션 측에서는 계속 미루면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사례처럼 소비자사정으로 숙박업소 예약을 취소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성수기(여름 7.14~8.24, 겨울 12.20~2.20)와 비수기로 구분하는데, 성수기는 사용예정일 10일 전(비수기는 2일전)까지 소비자가 취소를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모든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당일~9일이 남은 상태라면 날짜에 따라 총 이용금액의 10~80%(비수기에는 10~20%)까지 소비 자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계약 당시 환급규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야 한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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