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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개회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10/22 [00:5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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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해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회기중에 심사한 주요안건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박창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심의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성남시 식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 173회 임시회는 13일 오전 11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14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를 가진 후 22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장대훈 의장은“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운영상황을 지역방송인 아름방송의 취재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 전역에 생중계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의회상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