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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고용·문화] 일하는 시민의 노동이 존중받는 성남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보험 등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9/29 [11:0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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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보험 등 지원 ▼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올 1월 시행, 일하는 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 취약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노동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노동정책심의기구인 성남시노동권익위원회가 5월 출범하고,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 사업인 산재보험 지원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 지역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가 지원받는다.

 

성남시는 1차 신청(7.19~8.13)에 이어 오는 10월 18일~11월 12일 2차 신청을 받는다. 성남에 거주하거나 근무해야 하며,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031-729-8732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80원으로 5.5% 인상… 비대면 맞춤형 노동교육 지원▼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80원으로 결정해 9월 10일 고시했다.

 

올해 1만500원보다 5.5%(580원)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9,160원보다는 1,920원(20.9%)이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1만5,72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219만4,500원보다 12만1,220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노동권익위원회는 지역의 높은 주거비, 의료비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근로자, 고용주, 청소년, 공무원 등 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맞춤형 노동교육’을 9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성남시에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대상별 강의 내용을 구성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줌(zoom)으로 온라인 교육을 한다.

 

전문지식,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노동법령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공익성 시민교육이다. 교육을 원하는 그룹은 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 게시판)를 성남시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담당자 이메일(qweezzaq@korea.kr)로 보내면 된다.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4, 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