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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탄천변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자
성남시 수정구는 성남 탄천변 도로의 개통에 따라 1월 24일 이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주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시간 차를 옮기지 않을 때는 견인조치된다. 탄천변 도로는 그동안 2005년 10월 개통과 동시에 폐쇄된 뒤, 대형차량과 승용차량 등이 주차돼 민원을 초래했었다.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72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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