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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사업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10/25 [10: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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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업자이며 B는 A의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입니다. A는 자신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자, B의 전세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신의 자녀를 위 주택에 거주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B는 위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하는데,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8호[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이유로 임차인 B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8호는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 갱신거절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등록임대사업자는 다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위 법에 따라 A는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사업자인 A는 “직계가족의 거주”를 사유로 B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A는 등록임대사업자 기간 내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유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②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④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