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제품 사용, 인증제품의 개·변조 제품 사용금지 등 올바른 제품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등 피해 사례가 발생,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증제품 여부 등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불법 제품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물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를 유발하고 하수처리 장애 등으로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조항 신설을 권고하고, SNS 등을 활용해 인증제품 구매 및 불법 개조 금지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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