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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안내

등록외국인, 미등록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1/21 [19:3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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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3차 접종 안내(한국어)

 

o 3차 접종 대상: 코로나19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 외국인

   * 얀센 백신접종 완료 외국인의 경우, 2개월 경과 후 3차 접종 가능

  -  등록외국인: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미등록외국인: 기본접종 시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로 전화예약 또는 접종기관 방문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단기체류 외국인: 보건소 방문해 임시관리번호 발급 및 해외 접종력 등록, 전화예약 또는 방문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o 접종방법: 온라인 누리집 ncvr.kdca.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콜센터 사전 예약 후 접종

 

▲ 2022년1월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3차 접종 안내(영어)

▲ 2022년 1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3차 접종 안내(중국어)

▲ 2022년 1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3차 접종 안내(베트남어)

▲ 2022년 1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3차 접종 안내(따갈로그어)

▲ 2022년 1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3차 접종 안내(캄보디아어)

▲ 2022년 1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3차 접종 안내(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