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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인터넷 구입 물품 운송지연 시 피해보상규정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12/20 [17:0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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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인터넷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다.

사이트에는 외국에서 직송하는 제품이므로 15일 정도 걸린다고 표기돼 있었다. 

그런데 20일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았다. 해당 업체에서는 배송지연에 대한 그 어떤 안내도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로 확인하니 그냥 기다리라고만 한다. 기다리다 못해 구매 취소해 달라고 했더니 물품이 현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게다가 취소하려면 해외왕복 택배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했던 인도시기보다 배송이 지연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에서도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안 경우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돼 있다. 

만일, 소비자가 상품 값을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